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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신고 안내 및 거소투표신고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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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소투표 - 선거를 실시하는 지역 밖에서 근무하는 군인, 경찰이나 병원 또는 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투표권자가 투표용지를 송부 받아 거소하는 장소에서 하는 투표 1. 신고기간 : 2014. 5. 13 ~ 5. 17 2. 신고대상 : 붙임 신고서 참조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3. 거소투표방법 :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소지 구, 시, 군청(읍,면,동 포함)으로 직접 제출 또는 우편발송 붙임 : 거소투표신고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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