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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약자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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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의 검사수수료 일정비율을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인(1∼3급 : 50%)(4∼6급 : 30%) 국가유공상이자(50%) 한부모가족(50%) 기초생활수급자(전액면제) 자세한 사항 첨부문서 확인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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