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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금지법 관련 주한 필리핀 대사관 공한 알림
주한 필리핀 대사관은 외교부를 통해「 결혼중매업체를 통한 필리핀 여성과의 결혼이 자국법상 금지」 된다는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통지 공한문】

필리핀 여성을 외국인과 결혼시킬 목적으로 사업체를 설립, 광고, 출판, 전단지 배포, 필리핀 여성의 가입 촉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징역 6년 이상 8년이하, 벌금 8,000페소 이상 20,000페소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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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필리핀 대사관 결혼중개업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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