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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도 상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전기요금을 3개월이상 미납한 가구
2.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15만원 한도내에서 미납요금 지원
3. 신청기관 : 한국전력공사 전국사업소, 기초자치단체
4. 신청방법 : 한전사업소를 통해 상담 및 신청, 시군구 신청의 경우 한국에너지재단으로 이메일 접수
5. 신청기간 : 2015. 6. 8 ~ 7.10(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6. 구비서류 : 전기요금 미납고지서(미납3개월이상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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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지원사업,전기요금,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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