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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추진계획

사업 내용
- 대 상 : 에너지공단에 승인 가구별 일정 용량 이하 신재생에너지 설치가구
※ 시비 지원 금액 미확정으로 추후 확정시 공고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신청기간
1차 : 1.25(월) ~ 2.5(금)
2차 : 3.21(월) ~ 4.8(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소기업육성과 신재생에너지담당(054-270-3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공고(한국에너지공단) 1부.
2. 주택지원사업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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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주택,그린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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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2016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 공고(한국에너지공단).hwp 285.5K | 450 Download(s)
  2. hwp 2016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추진계획(안내).hwp 41.5K | 825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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