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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취약계층 장애인 특별조사 실시
최근 만득이 사건, 염전노예 등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우리 지역에서도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취약계층 장애인에 대하여 일제 조사 및 조치를 실시합니다.



○기 간 : 2016.8.24(수) ~9.23(금), 1개월간

○대 상 : 등록 장애인, 무연고(또는 등록지 불명) 장애인

○방 법 : 전화 및 방문조사

○내 용

·조사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지 거주 여부 및 기거주자 현황
·무연고(또는 등록지 불명)장애인 무단보호 현황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의심사례 등




※ 장애인 인권침해 의심사례 신고 :☎ 054-270-6571
※ 인권침해 의심사례 또는 무연고(또는 등록지 불명) 장애인 무단보호 또는 발견시 관할 경찰서에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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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장애인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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