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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각 특별단속 주간 운영 안내(홍보)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16.06.03.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2016년 불법소각 특별단속 주간을 운영하고자 하니 아래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ㅇ특별단속기간 : 2016.11.07.(월) - 2016.11.20.(일)
ㅇ단 속 대 상 : 상습 민원발생 농촌지역, 건설공사장 등
ㅇ중점단속행위
- 농촌지역의 폐비닐, 쓰레기종량제 관련 생활쓰레기 악취발생물질
(고무, 합성수지, 동물사체 등) 노천소각행위
- 건설공사장, 사업증 등에서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시설에서의 소각행위

ㅇ조치내용
- 사업활동 발생 생활폐기물 소각 -------- 100만원 과태료
- 사업활동 외 발생 생활폐기물 소각--------- 5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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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불법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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