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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 일제정리기간 : 2017.1.16.(월) ~ 2017.03.24.(금) [68일간]

❑ 일제정리기관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중점추진사항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100세 이상 고령자(1916.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세부추진일정
- 사실조사 : 1.16(월)~ 2.19(일) [35일간]
‣ 전(全) 세대 사실조사 :1.16. ~ 2.5.(21일간)
‣ 개별조사 :2.6 ~ 2.19(14일간)
- 최고·공고 : 2.20. ~ 3.12. [21일간]
- 직권조치 및 정리 :3.13. ~ 3.24. [12일간]
- 과태료 부과 : 1.16. ~ 3.24. [68일간]

*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과태료의 1/2,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의 3/4 금액까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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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주민등록,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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