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복지소식

공지사항

HOME 복지소식 공지사항
게시물 읽기
2017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안내
<< 2017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안내 >>

- 납 부 기 한 : 2017. 1. 31(월)까지
- 납세 의무자 : 매년 1월1일 현재 각종의 면허를 보유한 자
- 면허의 종류 :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 별표 참조
제1종:27,000원(동지역:45,000원), 제2종:18,000원(동지역:34,000원)
제3종:12,000원(동지역:22,500원), 제4종: 9,000원(동지역:15,000원)
제5종: 4,500원(동지역: 7,500원)

※ 2014년 지방세법개정으로 세율인상(50%) 및 과세대상 추가
  • 조회 943
  • IP ○.○.○.○
  • 태그 등록면허세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담당정보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
위로

 관련페이지「 」

  • - 관련 콘텐츠가 없습니다.
  • - 관련 게시물이 없습니다.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