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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행복나들이 동행콜 운영 계획
- 대상자
1.2급 저소득층 장애인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면 이동이 가능한 사람

- 보호자
휠체어 사용자 1인시 3인이내의 가족 및 친지 보조인
휠체어 사용자 2인시 2인 이내의 가족 및 친지 보조인

- 이용범위
이용자가 가보고싶어하는 특별한 곳 우선이용(남구: 오어지, 호미곳 포스코역사관 등)

- 신청 및 대상자 선정
행사 20일전 신청 및 접수문의 280-9602, 270-6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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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동행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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