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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운영에 따른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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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산지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지로 한정)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 답(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경우에 한하여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가. 신고대상 1). 시설물의 철거명령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명령을 받아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산지. 2). 신고하는 산지가 자기소유의 산지일 것. 3).「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 4).「임업 및 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 하고 있지 아니한 산지일 것. 나. 신고기간 : 2018.06.02.까지 다. 신고서류 1)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1부. 2)산지이용확인서 1부 3)토지이동신청서 1부. 4)신고대상 산지를 2016.01.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 답(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5)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6)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문의 전화번호 054-270-3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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