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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한시적 변경
º 수거일 : 10.2(월), 10.6(금) *수거일 전날 일몰 후 배출

º 대 상 :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전용용기 사용지역) /공동주택 제외

º 내 용
-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배출
- 전용용기를 초과하여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는 종량제봉투 사용 배출가능
- 10.6(금) 수거 이후 나온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전용용기로만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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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음식물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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