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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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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안내 ◯"노인,장애인 가구"를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욱 완화됩니다! =>올해 11월 부터 다음 두조건(①,②) 동시 충족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①수급자 : 만 65세 이상 도래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②부양의무자 :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20세 이하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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