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복지소식
공지사항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 |
---|---|
|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30명 미만 고용 사업주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명 이상도 지원 가능
ㅇ 지원요건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ㅇ 지원금액 :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
ㅇ 시행기관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위탁)
ㅇ 지급방식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지급(일괄 소급 지급 가능)
ㅇ 지급방법 : 현금 지급 및 사회보험료 상계 방식 중 선택
![]() |
|
-
이전글
2018년도 과수분야 도비지원사업 신청 안내
2018-01-10 15:57
-
이전글
2018년도 과수분야 시비지원사업 신청 안내
2018-01-10 16:06
- 현재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
다음글
2018년 사업체조사 조사요원 채용 공고
2018-01-10 17:13
-
다음글
2018년 경북학숙(대학 기숙사) 입사생 선발 안내
2018-01-10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