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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안내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안내

자동차세 연납이란?
-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중에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선납세액의 10%를 할인(공제)해주는 제도로 자동차등록 원부상 주소지 관할 구청,읍면동에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 신청 기간 : 2013. 1. 2 ~ 1. 25
○ 납 기 : 2013. 1. 31까지
○ 신청 방법 : 전화 또는 방문
○ 신 청 처 : ☏ 신광면 (240-7597), 북구청(240-7245), 남구청(270-6245)
신청일 당일 바로 직접교부 및 고지서 우편 발송
○ 신청 혜택 : 년간 자동차 세액의 10% 할인(공제)

○ 기타사항:

1. 한번 신청하여 납부할 경우 매년 자동으로 1월에 10% 할인된 고지서가
우편으로 나갑니다.

2. 연납제도는 신고납부하는 제도로 부득이 하게 1월 31까지 납부를 못할 경우
체납이 아니며 정기분(6월,12월) 고지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3.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이후 양도, 폐차했을 경우 납세의무자 계좌로
잔여기간 세액이 환불됩니다.

4.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이후 타시군으로 주소를 변경하였을 경우
전출 시군에 연납사실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신광면,남구청,북구청으로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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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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