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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지역상담센터 이용 홍보

국민권익위원회 대구상담센터 운영현황

□ 상담센터 설치개요

❍설치목적
∙ 고충민원 및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민원행정상담·안내
∙ 위원회와 원거리에 위치한 대구·경북 지역주민의 상담편의 제공
❍설치장소 : 대구광역시청 민원실
❍주요업무 : 고충민원 상담 및 접수, 민·형사, 등기·호적, 노무·산재 분야 무료상담 등

□ 상담센터 운영

❍상담센터는 전직공무원인 명예민원상담관 1명이 상근하면서 민원처리 절차 등을 상담·안내
❍전문상담위원은 변호사(월・수·금), 법무사(화), 공인노무사(목)가 요일별로 1명이 오후
(13:00~15:00)에 민·형사, 등기·호적, 노무·산재 분야 등 무료상담 실시

▷ 문의 전화 : 053) 803-3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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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상담민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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