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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 개정 알림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할인 수준을 확대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 신설을 위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가. 경감 대상 : 기초생활수급수급자 등,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나. 신청 방법 : 도시가스 회사에 직접 신청
(영남에너지서비스(주), ☎054-242-8016)
다. 시행일 : 2013.05.01

라. 주요 개정내용 : 정액식 할인 방식 도입,도시가스 요금 할인수준 확대,
다자녀가구요금 할인 추가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사용) 1,680원/월 할인
(취사·난방용) 12,400원/월 할인

- 차상위계층
(취사용) 840원/월 할인
(취사·난방용) 6,200원/월 할인

- 다자녀가구
(취사용) 420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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