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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 - 1급, 2급장애인의 생활 및 활동을 지원!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시간-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ㅁ 신청자격
- 만6세이상 65세미만의 1급 또는 2급 장애인(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를 받은 자)
-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단, 장애인생활시설의 시설장애인,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장애인은 중복 불가)

ㅁ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장기면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수시 신청
- 준비물 :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도장, 건강보험증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ㅁ 서비스내용
- 활동보조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이동보조 등
- 방문목욕 : 목용차량 등 이용
- 방문간호 : 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서비스 등

ㅁ 급여내용
-기본급여(활동지원 등급별로 지원 1등급~4등급(43시간~107시간까지) + 추가급여(생활환경에 따라 추가지원 (내용에 따라 10시간~73시간까지))

* 장애인 및 그 가족분들의 어려움을 나누는 제도이니,
궁금하신 분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1355) 및 장기면사무소 복지계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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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장애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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