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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하 재산세(주택) 변경안내
2013년도부터 10만원 이하 재산세(주택)에 대한 고지서가 7월 일괄 부과됩니다.

2012년도까지는 매년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누어 납부하였으나, 지방세법 및 포항시 시세조례의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10만원 이하의 경우 7월에 일괄 납부하게 되며, 10만원 초과는 종전과 같이 7월, 9월 각각 1/2씩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1회 납부로 납세자의 편의성 제고, 7월 · 9월 이중납부로 오인한 성실납세자의 체납 예방 등 세정 운영 효율화를 위함입니다.

□ 10만원 이하 재산세(주택) 변경 안내
○ 대 상 :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 납부방법
▶ 종전 :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누어 납부
▶ 변경 : 7월 일괄납부
※ 10만원 이상의 경우 : 종전과 같이 7,9월 각각 1/2씩 납부
○ 변경목적 : 납세자의 편의 제고 및 성실납세자의 체납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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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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