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복지소식

공지사항

HOME 복지소식 공지사항
게시물 읽기
풍수해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요령
○ 점검대상
- 상가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간판
-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 점검요령
- 태풍이 발생 시 파손, 추락위험이 있는 간판 자체 보수 및 철거 조치
-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는 태풍 내습전까지 철거

○ 대응요령(태풍주의보 발효시)
- 부분파손으로 추가파손의 우려가 있는 간판은 파손 부분 제거 조치
(제거시, 호우로 인한 감전등 주의)
- 추락·전도된 간판은 보행 및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2차 피해우려가 크므로 현장조치
- 대형광고물로 태풍 내습시 조치가 어려운 대형간판은 추가 파손방지와 일반인 접근을
제한하고 차량·보행자 이동 통로 확보
  • 조회 12,189
  • IP ○.○.○.○
  • 태그 간판,태풍,옥외광고물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hwp 풍수해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요령.hwp 88.5K | 718 Download(s)

담당정보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
위로

 관련페이지「 」

  • - 관련 콘텐츠가 없습니다.
  • - 관련 게시물이 없습니다.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