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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여름방학 아동급식 지원 신청 안내

- 2013년도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안내 -

2013년 여름방학 아동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아동급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우편 신청 (동 아동급식지원신청서를 해당 읍면동에 우편으로 제출)
- 방문 신청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신청)

□ 신청기간 : 2013년 7월 12일까지

□ 신청시 필요 서류

1.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2. 건강보험증 사본
3.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4. 신분증(학생:학생증, 보호자:주민등록증,면허증)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 지원대상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 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 국적 아동의 경우에도 아래 지원 기준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함.
※ 단, 아동복지법 제 10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은 제외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 2조 제 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 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 기타문의사항 : 양학동 주민센터 아동복지담당 240-7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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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아동급식 신청(추천)서.hwp 16.5K | 678 Download(s)
  2. hwp 급식지원 신청안내서.hwp 16.0K | 680 Download(s)
  3. hwp 급식지원대상자 선정기준.hwp 29.5K | 674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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