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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 적용 항목 변경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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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대상 : 가정, 상업시설, 학교 ◆ 참여자 수 : 35,620세대(′13년 5월말) ◆ 적용 항목 변경 - 변경 전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 변경 후 :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제외) ◆ 변경 사유 - 상수도 산정자료 부정확 - 산정항목 중에서 인센티브 비율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율이 낮음 - 가입자 증가로 산정조사 인력 및 예산 부족 ◆ 조정 시기 : 2013년 하반기(7월) 사용분 부터 ◆ 기타문의처: 270-3797(시환경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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