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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이하 재산세(주택) 변경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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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만원이하 재산세(주택) 변경안내 ■ ■ ■ ○ 대상 :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 변경내용 ▶ 종전 :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 ▶ 변경 : 7월 일괄 부과 ※ 단, 10만원 이상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 ○ 변경목적 ▶ 1회 납부로 납세자의 편의성 제고. ▶ 7월.9월 이중납부로 오인한 성실납세자의 체납예방 등 세정운영 효율화를 위함. ○ 문 의 처 : 남구청세무과(☎270-6251), 동해면사무소(☎270-6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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