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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뇌병변 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지원사업 안내
2013년 뇌병변 장애 아동을 위한 자세보조용구 지원 사업안내.


1.신청기한 : 2013. 7. 26(금)까지
2.신청대상 : 18세 미만 뇌병변장애아동(1~2급)
3.신청서류 : 의사처방전(진단서),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진단의뢰서
4.신청장소 : 흥해읍사무소 주민복지계
5.신청제한
1) 2011~12년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 받은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자 (단,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가능)
2) 2012년 또는 금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 받은자
3)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6.기타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교부대상자가 결정되며 특히, 작년 대비 예산이 감소되어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신청자는 신청할 경우 제외됨
7.문의사항 : 240-7299(장애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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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pdf 2012장애인 보조기구 등록업소및 품목안내.pdf 2.6M | 2731 Download(s)
  2. hwp 2013년_뇌병변장애아동_자세보조용구지원사업안내문.hwp 10.0K | 734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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