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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시행
○ 지원대상 :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
○ 지원내용 : 최대 2천만원 한도내에서 본인부담금의 50%이상 지원
○ 소득수준 : 최저생계비 200%이하인 가구(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
○ 신청기간 : 2013. 8. 1 ~ 12. 31(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입원중인 환자(보호자, 대리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문 의 : 보건복지 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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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중증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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