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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금지안내
◦ 기 간 : 연 중
◦ 장 소 : 장애인 주차장 구역으로 지정된 주차장
◦ 단속사항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 주차가능 표지
: 노란색 바탕에 주차가능이라 표시된 표지
(초록색 바탕에 주차불가라 표시된 표지는 주차불가)
◦ 위반 과태료
: 10만원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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