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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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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령초과로 말소 신청한 차량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토록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이사 감,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13. 09. 13 ~ 2013. 9. 28 (15일간) 2. 공 고 장 소 : 시군구청 홈페이지(또는 게시판) 3. 말소 예정일 : 2013. 9. 28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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