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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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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륙'을 제정하여 일제 강점기 일본군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희생을 당하신 분들에게 생활안정지원을 해 드리고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사업 운영 1.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 2.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간병인지원 3.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치료사업 4.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념사업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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