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복지소식
공지사항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공급허용금지 | |
---|---|
|
|
2014.01.01부터 화물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및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노면청소용) 신규 공급(허가)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 |
첨부파일 |
|
- 이전글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2013-12-10 10:07
- 이전글 2013년 12월 상설 채용박람회(2차) 참여업체 모집 2013-12-10 10:27
- 현재글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공급허용금지
- 다음글 2013년 평생교육관 청소년관 겨울특강 수강생 모집 2013-12-10 11:11
- 다음글 2014년도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계량장비 관리원 모집 2013-12-10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