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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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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 자동차세 연납(선납)제도란 ?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행 반기별 (6월, 12월) 납부방법에 불구하고 연세액의 10%를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음. ▶ 신청장소 : 남구청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전화신청 ▶ 신고납부 기한 : 2014. 1. 31일까지 ♣ 기존에 신청하여 납부하신 분은 별도 신청없이 연납고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해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 : 대송면사무소 재무담당(270-6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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