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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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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 시행목적 -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 - 건전한 사회복귀와 실직적인 치료와 재활을 도모 -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마약류 폐해의 대국민 홍보 * 자수기간 : 2014. 4. 1 ~ 6. 30(3개월간) * 자수대상 : 마약류 투약자(중독자 포함) * 상담장소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마약전담검사실 * 상담 및 자수방법 - 전화접수 054-270-4334 - 인터넷 접수 http://pohang.dpo.go.kr * 자수자 처리 - 단순투약자 : 치료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 - 중증 및 상습투약자 : 기소 시 치료감호를 적극적으로 청구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자수자에 대한 최대한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며 신고자 신분비밀은 절대보장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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