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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신고 관련 안내사항 홍보

거소투표신고 관련 안내사항 홍보


2014. 6. 4(수)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붙임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거소투표신고

대상자께서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의 규정에 의거 거동할 수 없는 자 등은 붙임 안내문의 신고대상자만

이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신고기간 : 2014. 5. 13 ~ 5. 17(5일간)

ㅇ 신고서식 : 붙임 신고서식 및 청하면사무소에 비치

ㅇ 신고대상 : 붙임 안내문 참조


붙 임 : 신고안내문 및 신고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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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거소투표신고안내문.hwp 28.0K | 743 Download(s)
  2. hwp 거소투표신고서.hwp 24.5K | 845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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