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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초중고교육비 이의신청 안내
2014년 초중고교육비 이의신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집중 접수기간 : 5.12.(월) ~ 5.23.(금)
- 구비서류 : 이의신청서(주민센터 비치) 및 이의신청 관련 증빙서류, 신분증
- 소득·재산 이의 신청 장소 : 주소지 해당 읍·면·동, 시군구(통합조사관리팀)
* 소득·재산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함

- 교육비 신청마감일(2014.3.14) 이전에 주택매매, 실직, 휴직 등으로 인해 가구원 소득·재산에
변동이 발생하여 소득재산 조사결과와 다른 경우 이의신청 가능(교육비 신청마감일(‘14.3.14)
이후 발생한 소득·재산 변동 사항은 이의신청 불가)


시군구(읍면동)은 초․중․고학생 교육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항목에 대한 이의신청 업무만을
하는 것이며 대상자 최종 결정은 해당 교육청(학교)에서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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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초중고교육비,초중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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