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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계획 안내
2014년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보급대상(아래 내용 중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
※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지원내용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와 개인부담20%

신청․접수
신청기간 : 2014년 5월 15일(목) ~ 7월 18일(금) ☞ 순회전시회 : 5. 26 ~ 7. 18 (예정)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방법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 접수처 사정에 따라 신청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수서류 및 제출방법을 해당 접수처에 문의 후 신청 요망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1588-2670, 포항시청 정보통신과 054-270-2284

※보급제품 및 관련서식은 첨부문서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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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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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보급제품 현황 및 관련서식 자료.hwp 80.0K | 1015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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