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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약자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 안내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의 검사수수료 일정비율을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인(1∼3급 : 50%)(4∼6급 : 30%)
국가유공상이자(50%)
한부모가족(50%)
기초생활수급자(전액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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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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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사회적약자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 안내.hwp 32.0K | 809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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