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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적치물 제거후 보관 및 귀속 공고

무단적치물 제거후 보관 및 귀속 공고



죽도동 관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적치물이 있어 도로법 제38조, 동 법 제45조를 위반, 도로법 제65조에 따른 제거조치를 하고 동 법 시행령 제5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
1. 공고문 1부.
2. 무단적치물 내역(위치도 및 현장사진 포함) 1부.
  • 조회 15,334
  • IP ○.○.○.○
  • 태그 무단,적치물,제거,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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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jpg 공고문.jpg 144.7K | 1175 Download(s)
  2. hwp 무단적치물 내역(위치도 및 현장사진 포함).hwp 4.1M | 1077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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