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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희망키움통장(2) 사업추진에 따른 모집일정 안내
가. 사 업 명 : 희망키움통장(2)
나. 가입대상 : 근로, 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 이상인 차상위계층
* 4인가구 최저생계비의 90% : 1,467,738원
다. 모집일정 : 2회(1차:7.14~7.23, 2차:10.1~10.10)
라. 추진내용 : 대상자 선정 후 통장발급, 매칭금지원(월10만원, 3년)
마. 신 청 처 : 대송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270-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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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자활,희망키움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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