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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모범음식점 신청접수 안내
▣ 2014년 모범음식점 신청접수안내
1. 대상업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 중 개업 후 6개월이 경과된 업소 및 모범음식점 지정취소 후
2년이 경과된 업소

2. 지정기준
모범음식점 세부지정기준 및 좋은식단 이행기준 실천업소

3. 추진일정
▪ 모범음식점 지정(재지정) 신청접수 : 2014.09.30.한
⇒ 관할읍면동사무소,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사)한국외식업중앙회포항시남구지부에 신청

4. 문 의 처 : 포항시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위생담당(☎270-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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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모범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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