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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층 발급 절차 개선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청소년증) 개정 관련 안내





□ 청소년증 발급 절차 개선
ㅇ (현행) 청소년 본인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ㅇ (개선)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요 변경 내용

▪현 행
신청인 : -청소년 본인
신청절차 :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

▪변경
신청인 : -청소년 본인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의 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신청절차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 신청시 구비서류

-청소년 본인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1부
신청인 사진1매

-대리인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1부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법원결정문 등
- 제2조제3항에 의한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 :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 참고사항
○ 청소년증 발급비용(재발급 포함) : 주소지 시・군・구 부담
○ 신청인 등기 수령 비용 : 신청인 부담(신청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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