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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0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 및 시민의 준법정신 고취를 위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 운영기간 : 2015. 3. 2 ~ 소진 시 까지
- 수거대상 : 벽보, 전단지, 폰팅형전단지, 명함형스티커 등(현수막 제외)
- 접 수 처 : 상대동주민센터
- 접수대상 : 상대동 주소지 주민
- 보상기준 : 첨부파일 참조
- 지급기준 : 1인 매월 종량제봉투 50매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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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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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보상기준.hwp 16.0K | 922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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