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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동행콜 1800-9300』 안내
1. 이용대상

- 1급 또는 2급 중증 장애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보행상 장애가 있는 대상자로 붙임 이용안내문 참고)
-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 첨부한 사람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
첨부한 사람

2. 이용목적

- 의료·재활시설, 복지·문화시설, 운동·체육시설, 학습시설, 혼·상·제례시설, 교통시설,
각급 행정관서 이용목적

3. 이용요금

- 포항시 내 : 기본 5㎞ 1,100원, 추가요금 200원/㎞, 한도5000원
- 시외지역 : 운행하는 최상급 시외버스 일반인 요금의 2배
- 대기시간 및 대기료: 시내 30분(500원/30분), 시외 2시간 이내
- 유료도로 비용 및 주차요금은 이용자가 부담

4. 이용신청
- 사전에 이용등록 신청을 하셔야 이용가능(시설관리공단 교통지원팀 혹은 읍사무소 방문)

※ 첨부된 안내문을 참조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1800-9300(동행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범운행 : 3.23~4.20(개소 4.20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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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동행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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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hwp 15.5K | 699 Download(s)
  2. hwp 특별교통수단(동행콜)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hwp 16.0K | 706 Download(s)
  3. hwp 특별교통수단(동행콜) 이용안내문_7A31.tmp.hwp 17.0K | 664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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