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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2015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기 저 귀 : 중위소득 40% 이하의 만 1세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정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지원 내용
- 기 저 귀 : 기저귀 구매비용 일정액 월 32천원 지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비용 일정액 월 43천원 지원

□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 신청기간
- 지원대상 영아의 출색일부터 만 12개월 전날까지 신청 가능
- 출생일로부터 60일까지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12개월분 지원하며,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 신청장소 : 지원대상 영아가 주민등록된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

□ 문 의 :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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