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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 실시 사전안내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해 1~3년에 1회씩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점검기간 : 2015.12.02 ~ 2015.12.30
나. 점검대상 : 일반주택, 상가, 소규모빌딩 등 일반용 전기설비(보안등 포함)

붙 임 : 1. 법정점검업무 처리절차 및 법적근거 1부.
2. 일반용전기설비 점검기준 및 착안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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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법정점검업무 처리절차 및 법적근거.hwp 28.0K | 474 Download(s)
  2. hwp 일반용전기설비 점검기준 및 착안사항.hwp 32.5K | 1021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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