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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안내
【 2016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안내 】

■ 납부기한 : 2016. 8. 31까지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8월1일) 현재 세대주, 개인사업자(총소득금액 4800만원이상), 법인

■ 납부장소 :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 납부방법
- 금융기관 고지서 납부
-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 납부(통장, 신용카드 등 납부가능)
-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 ARS 지방세 간편납부(☎1588-5260)

■ 문의처 : 동해면사무소 재무담당(☎270-6655~6)

※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내 납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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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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