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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생.수. 또는 차상위계층의 가구원 중 만5세 ~ 만18세(1999.01.01.~2012.12.31. 출생자)

2. 지원내용
1인당 월8만원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3. 신청기간
2016. 12. 28.(수)까지

4. 신청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온라인 신청

5. 문의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02-410-1298~9(평일 09:00~18:00)
읍면동주민센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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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스포츠강좌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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