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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차통행료시스템 감면대상 이용 안내
1. 무정차통행료시스템(16.11.11일자 시행)
- 재정/민자고속도로 연계 이용시 최초 입구에서 통행권을 뽑고 연계구간의 영상촬영장치를 이용하여
중간정차없이 최종 출구 요금소에서 한 번만 통행료를 납부하는 수납시스템
2. 감면대상자 고속도로 이용방법(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감면단말기가 없는 경우 : 통행권을 수취하고 최종 목적지 요금소소에서 본인 탑승여부 등 확인 후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처리
* 차량내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가 있는 경우 전원을 끄거나 카드를 빼고 이용
- 감면단말기를 이용하는 경우 지문인증 후 하이패스 차로 이용
3. 무정차통행료 시스템 이용시 주의사항
- 감면대상이 일반단말기를 사용해 하이패스로 진입하여 민자경유지 통과시 정상요금(감면미적용)이
출금되니 이용 전 확인
* 감면대상자는 하이패스 이용시 감면단말기 사용
*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한 경우 단말기를 끄거나 카드를 제거 후 운행
4. 관련 문의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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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장애인,고속도로,무정차통행료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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