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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1.우리시관내에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진처리 명령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이사,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2. 행정절차법 저ㅔ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기 간 : 2017. 2. 20 ~ 3. 17(15일간)
나. 대 상 : 86도3346 외 25대

붙 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조회 901
  • IP ○.○.○.○
  • 태그 무단방치,자동차,교통지원,자동차관리,공시송달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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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공시송달.hwp 116.0K | 44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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