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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초중고 학생교육비,교육급여 지원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17년 3월 2일(목) ~ 3월 24일(금)
(연중신청이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 운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법정차상위계층, 기타저소득층

⚬ 지원내용 :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교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인터넷 통신비) 등

⚬ 제출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주민센터내 비치)
통장사본(교육급여 신청시), 신분증 지참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만 단독 신청시 온라인 신청가능(학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 필수)
- 교육비 원클릭 신청(oneclick.moe.go.kr)
- 복지로 온라인 신청(online.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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