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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신청 접수 안내
1. 신청기간 : 2017. 6. 12.~ 6. 23.
2. 신청대상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발달, 언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교부품목 : 1인 1제품
4. 교부제한 : 1) 2013년~2016년 동일품목 교부자(다른 품목은 신청가능)
2) 타 교부사업 동일품목 교부자
3)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동일품목 교부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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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장애인보조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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