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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 안내
◈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줌
◈ 신고납부기간 : 2013. 1. 31까지
◈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접수
◈ 납부방법 :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신용카드, 통장, 가상계좌로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납부
-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가능 : 10개 카드사
(비씨,KB국민,삼성,씨티,롯데,신한,외환,제주,하나SK,NH카드)
▶문의처 : 흥해읍 재무담당 (240-7384)

흥 해 읍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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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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